경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지난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50) 전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모 전 후보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모 전 후보는 1심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 등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면서 "어떤 단체나 선거인들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인 등의 명의로 577개 회선의 전화를 개설해 가입자의 휴대전화 또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하도록 한 뒤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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