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14 17:18:33

당정 아파트 규제 변경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화재 시 옥상 출입문 자동 개방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10층 이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었다. 당정은 현행 규제를 바꿔 6층 이상 건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기존 건물에도 적용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화재 시 대피장소로 건물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화재로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고 개선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문제와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 건물 간 이격거리 제한 제외 등 혜택을 받았다. 주차 문제나 화재 예방'대피 문제가 불확실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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