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비 경감, 8년 장기 임대 도입

입력 2015-01-13 20:17:02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작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 2017년까지 호텔객실 5천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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