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주택 월 임대료 지방 40만원 전망

입력 2015-01-13 20:19:08

정부 새 임대정책 주요 내용은?

정부가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은 서민층 주거지원에 집중했던 주택정책의 외연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임대정책과 차별화된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 비중은 2012년에 49.9%로 전세(50.1%) 보다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5.0%로 전세(45.0%) 비율을 크게 넘었다.

◆10년→8년, 5년→4년으로 임대기간 축소

정부는 우선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일반형 임대와 기업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일반형 임대의 경우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나뉘는데 4년 단기임대는 종전 5년 임대의 임대기간을 1년 단축한 것.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건설임대) 혹은 100호(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종전 장기임대로 구분되던 10년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8년으로 임대기간이 준다.

임대주택에 대한 핵심 규제도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4년'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한 규제만 남겼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업성 등을 판단해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계속 임대를 주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 등 임차인 자격에 제한을 뒀던 규정도 없어져 사업자가 원하는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 임대료를 사업자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도 배제했다.

◆공공택지 할인 공급…그린벨트도 활용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가용한 모든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그린벨트는 물론 동사무소'우체국'철도 차량기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소규모 사유지, 건설사 보유토지까지 모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용지로 동원된다.

정부는 건설사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LH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장기 미매각 용지나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을 할인 매각하거나 할부조건을 완화해 택지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233㎢) 내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는 수도권이 98㎢로 가장 넓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 등 도심 인근마다 각각 20∼24㎢ 가 산재해 있다.

◆임대료 얼마나 될까?

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예상 평균 월 임대료를 지방은 4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서울은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산층이 지불가능한 월 임대료가 40만∼1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연 5% 이내의 임대 상승률을 잡아도 8년 동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란 예측이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실제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은 땅값이 비싸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커 수요층이 얼마나 뒷받침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한의 김민석 이사는 "주변 시세가 임대료 책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땅값'건축비'관리비 등을 감안해 5% 이상의 수익이 나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임대료는 사업지 위치와 사업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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