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체 입원 60대 여성 링거 맞은 지 10분만에 숨져

입력 2015-01-12 06:11:34

급체로 병원을 찾은 상주의 한 60대 여성이 수액공급을 위한 생리식염수 링거주사를 맞고 10분 만에 숨지자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유족과 병원 측에 따르면 이달 6일 오전 11시쯤 남편 양모(70) 씨와 함께 상주 모 의원을 찾은 김모(66) 씨가 생리식염수 링거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숨진 김 씨와 남편 양 씨는 이날 의사에게 "체증 증세가 있다"고 했고, 의사도 "심하게 체한 것 같다"며 금식을 위해 입원을 권유했다. 3층 입원실로 옮겨진 김 씨는 의료진이 수분 보충을 위해 생리식염수 주사를 놓은 지 10분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주사로 인해 쇼크사했거나 병원 측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단순 체증으로 오인 진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를 진료한 의사는 "주사 쇼크로 인한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심장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상주경찰서도 의료기록 일체를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의료진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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