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린병원 이사장 重形 피하기?

입력 2015-01-09 07:26:15

혐의 드러나자 횡령금 2억400만원 반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병원 공금 횡령 ▷약품 납품 대가 리베이트 수수 ▷국가보조금 횡령 등(국가보조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본지 2014년 12월 22일 자 4면 등 보도)를 적용, 포항 선린병원 C(49)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이사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재단 산하 성폭력 피해여성지원센터 국가보조금 1억1천600여만원과 병원 공금 8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3억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 병원 수당 부당 지급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C이사장을 비롯해 병원 증축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건축업자 Y(60) 씨, 약품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다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제약회사 직원 Y(48) 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우선 C이사장을 기소한 뒤 Y씨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차후 기소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C이사장은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혐의 사실에서 드러난 횡령금액(국가보조금 1억1천600여만원'병원 공금 8천800여만원)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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