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미국에서 만든 농축원액 주스를 수입'판매하는 데 참여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의 25%를 36개월에 걸쳐 나눠 주겠다"고 속여 5천200여 명으로부터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스의 공급과 판매가 실제로 이뤄졌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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