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철거 10년간 줄다리기, 21억 가격에 매각 입찰공고
문경시는 5일 건립과 철거를 되풀이해 10년간 논란거리가 된 문경 기능성온천(본지 2014년 11월 20일 자 1면, 12월 10일 자 6면 보도)을 21억4천만원의 가격에 일반인에게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문경 기능성온천 매각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시민 2만4천여 명의 매각 반대 서명을 받아 "문경시립요양병원 지하에 설치된 문경온천 매각은 공유재산관리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한다"는 매각 및 용도 폐지 처분 취소 신청을 7일 대구지법 행정부에 제출, 문경온천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추진위는 이날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9천475㎡ 규모 문경시립요양병원(대구한의대 위탁운영)의 지하 1층 1천871㎡, 지상 1층 70㎡에 설치된 온천 공간만 따로 나눠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황모 변호사와 김윤기 위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조와 19조 등을 보면 단일 행정재산인 문경시립요양병원과 공유지분 등이 얽혀 있어 대지를 분할할 수 없는 지하 공간만을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기존 병원 관련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매각 낙찰자가 온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나 법원 판례에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대지는 분할할 수 없어 문경시와 낙찰자가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지만 건축물은 개별 소유가 가능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문경온천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문경시는 매년 1억~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 매각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 주장과 달리 문경온천은 2006년 36억원을 투입, 기능성온천으로 특화된 개장 첫해 10만여 명이던 입욕객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는 1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현재의 요금 5천원을 1천원 정도만 인상하거나 경영 개선을 꾀하면 1억~2억원 정도의 적자 폭은 금방 줄일 수 있다"며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과 또 다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