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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이관규 경장은 지난해 7월 근무 중 취객이 난동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민사소송 승소 판결로 받은 승소금(50만원) 전액을 성암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