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 받은 대구지검 간부 구속

입력 2015-01-08 07:30:42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오모(54)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오모(54)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 A(54)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은 8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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