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영주시 원당로 상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본지 5일 자 1면, 6일 자 4면 보도)와 관련, 피해 건물들 중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영주시 등에 따르면 처음 화재가 발생한 철물점의 경우 불에 탄 면적과 건축허가면적이 316㎡로 같지만, 인접한 다른 상가의 경우 소실면적은 316㎡인데 비해 건축허가면적은 164㎡로 불에 탄 면적이 48%나 넓었다. 피해를 입은 뒤편 상가도 건축허가면적은 345㎡인데 비해 불에 탄 면적은 486㎡로 141㎡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 중 일부가 불법으로 증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불법 건축물 단속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과 화재 원인 등에 대해서도 세입자와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불이 처음 난 상가는 1987년과 2011년 두 차례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실 면적이 넓은 두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94년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서 "불법으로 증축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3일 일어난 화재로 처음 불이 난 철물점이 전소됐고, 인근 고추 상가 10여 곳과 인접 상가 3동이 모두 불에 탔다. 또 상가에 보관돼 있던 고추와 철물류, 조명재료, 가재도구 등이 모두 불에 타 3억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입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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