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으로 배심원들은 ▷징역 12년(1명) ▷징역 11년(2명) ▷징역 10년(2명) ▷징역 7년(2명)을 선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한 여인숙에서 동거녀 B(49)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는 A씨는 평소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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