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종북논란' 강제 출국 당하나

입력 2015-01-07 15:20:08

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10시 신은미를 피고발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은미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할 예정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신은미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해 11월 '평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신씨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소환에 불응해 출국이 정지됐다.

경찰은 오는 10일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외국인은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은미, 진실은 무엇일까""신은미, 얼른 결론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더해졌다. 인터넷방송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 등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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