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세청 '정보제공서류' 협약
7일부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지에서도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접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납세자가 주민센터에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대구청은 3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 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대구시와 대구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제공과 각종 세금상담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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