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위원장 재산권침해 지적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단계적으로 조정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조재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대구시는 묶어 놓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에서 벗어나, 과다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사업은 당해 구역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며,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안심연료단지, 사월, 산격'검단동 등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마무리 예정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산격'검단동 일대의 경우 578명의 지주들이 당초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시켜 달라며 구역해제를 집단청원하고 있고, 5차례 간담회를 통해 그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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