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으로 간 상습 음주운전

입력 2015-01-06 07:38:48

檢, 집행유예 기간 또 적발 3명 구속

A(47) 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상가 주차장을 출발해 20㎞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이 직접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B(36)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IC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 불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같은 해 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C(74) 씨도 지난해 10월 23일 영천시 완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혀 불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C씨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대구지검 최종원 1차장 검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은 온정적인 처벌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면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했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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