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출보증 후 안 갚아, 노조 국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1-05 07:36:17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에게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한 뒤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편취금액 1억여원 중 대부분이 피해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경북 한 중소기업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임원인 B씨에게 "노조 위원장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연대 보증하게 해 받은 대출금 2천800만원을 갚지 않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노조 임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대출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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