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5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부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곳에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해당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사업비를 유용했다"면서 "사업비가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하지만 기소 전에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진공펌프'진공밸브 생산업체 대표이사로, 2011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산업용 대용량 진공 배기시스템관련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3억5천200만원을 지급받아 연구 목적과 관련없는 곳에 3억여원을 쓰는 등 모두 138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11억9천여만원을 정부출연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 회사자금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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