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어려운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입력 2015-01-02 07:48:01

소비자원, 피해 급증 당부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야"

통신요금 할인회원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요금 할인회원권은 휴대폰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접속번호 제공 등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보험'레저 관련 물품'서비스 할인도 제공하는 회원권으로, 대부분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건수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410건이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92건이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36.4%) ▷부당요금 청구(27.5%) ▷위약금 과다 청구(13.4%)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9.2%) 순이었다. 특히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청약철회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8천원이었고 구매자의 91.5%가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대금을 결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에 계약기간과 대금,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사항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계약서 수령 후 제품을 사용하고,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