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中企 전업종으로 확대
대구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1천억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해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계획을 발표하고,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2월 19일)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마련, 중소기업에 650억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3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대구시가 시중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지역중소기업에 단기운전 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전 업종이다. 단 보증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3억~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이다.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이자보전율은 2~3%, 보전기간은 1년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는 각 구'군 경제부서 및 대구시 경제정책관(803-3401~3),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고,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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