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車! 주차 위반 과태료 냈는데…아차! 담당 공무원 압류 안 풀어

입력 2014-12-31 09:39:07

[독자와 함께] 10년 넘게 압류 상태 유지…차주 "담당자 징계" 목소리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모(65) 씨는 지난달 20일 달서구청에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상담하던 중 자신의 차량이 남구청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을 알았다. 김 씨는 기억을 더듬어봐도 자신의 차가 압류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 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03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김 씨의 차량을 압류해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02년 1월 8일 당시 남구 덕천치안센터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때 그의 차는 남구청의 주행형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됐지만 한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3월 25일 남구청이 발송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적발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과태료 4만원을 내면서 자신의 차가 압류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씨는 과태료를 냈으니 차량 압류가 해제됐다고 생각했는데, 구청은 그동안 압류 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 중에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냐"며 "과태료를 냈는데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건 구청의 직무유기이다. 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구청은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씨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고 김 씨에게 공문을 통해 사과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02년 10월 체납처분TF팀이 만들어져 과거 10년간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은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혼자 수많은 영수증을 대조하며 압류해제 작업을 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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