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상대 허위사실 유포 봉화 군의원 벌금 기소

입력 2014-12-30 11:13:23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한석리)은 29일 주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봉화군의회 김모(54) 군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봉화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비료공장 이전설립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이모(71) 대책위원 등 10명이 '지난 10월 14일 김모 군의원이 돈을 먹었다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안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최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일부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기소 처분은 피의사실 및 죄의 증거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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