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원칙 안맞아 고사, 새누리 강력한 요청에 수락
주호영(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향후 최장 125일 동안 가동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협상에 따라 당 몫으로 배분된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뒤 주 의장을 내정했지만, 주 의장은 난색을 표시하며 즉각 고사했다. 하지만 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하루 만에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주 의장은 30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친이 교사로 정년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본인도 이달부터 연금을 받는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는 전국에서 퇴직 교육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런 이해당사자 격인 나한테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으라는 것은 너무 야속한 것이 아니냐. 정책위의장을 맡는 사람이 연금특위 위원장까지 맡는 것도 당직'국회직 겸직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위원장직 고사 이후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라고) 연락이 왔다. 그동안 야당과 많은 협상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번에 연금특위에서도 보여달라는 간절하고 강력한 요청도 있었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것 같고 당의 요청도 많아 어쩔 수 없이 궂은일을 맡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호영이가 또 자리를 탐내서 연금특위까지 맡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지만, 아버지 연금을 깎아야 하는 난감한 자리를 맡은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주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특위 위원에 조원진(대구 달서병)'강은희(비례)'강석훈'김도읍'이종훈'김현숙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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