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이들은 연 2 퍼센트의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의 소득분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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