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신고때 본인 동의 없이도 접속IP 추적
인터넷에 자살 암시 글을 게시한 경우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게시자의 IP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위치정보보호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10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자살 암시 글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신속한 구호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접속 IP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위치정보보호 이용법'은 제3자가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할 경우 구조받는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편지, 전화, 문자, 각종 SNS 등을 통해 자살을 예고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상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암시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성명, ID, 닉네임 등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구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의원은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자살 암시 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호 체제를 정비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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