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稅부담 크게 늘어

입력 2014-12-29 09:47:28

연봉 3천만원 최고 17만원 증세

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개편된 세제를 적용,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쳤다.

만약 연봉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지난해 73만4천250원보다 17만3천250원이 늘어난다.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셈이다.

한편 연봉 3천870만∼6천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보다 세금이 최고 5만2천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 6천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천만∼7천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 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