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장기요양기관…평가 규제는 '느슨'

입력 2014-12-26 10:27:36

복지부, 정기평가 2년→3년 "요양기관 부담 줄이려 변경"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3년 주기로 바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기평가 결과도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수시평가할 수 있게 했던 기존 조항을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하도록 변경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 수급자들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게 평과 결과를 5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평가규제 완화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 운영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정 수급과 시설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008년 55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4.6배 늘었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환자 21명이 사망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전체 요양병원 1천26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법 위반 971건 ▷건축법 위반 276건 ▷의료법 위반 198건 등이 적발됐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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