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부를 보험료로 내, 단독 상품보다 10% 할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노인 대상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상품이 내년에 출시된다. 연계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10%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하는 상품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나온다.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일반 보험상품 가입 때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주택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 중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보험으로 의료비 위험 요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복합상품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연금 수입 중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 설정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예 보험사로 보내도록 설계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므로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없고 연금 소득에 기반한 보험은 중도 해지 가능성도 낮아 관련 수수료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을 모두 감안하면 보험료를 5~1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광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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