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송전탑 공사장에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경찰에게 쟁반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배우 A(3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피해 경찰관의 맞은 부위 등을 확인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녹색당 당원인 A씨는 지난 7월 21일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한 경찰관에게 직경 40㎝인 양은 쟁반을 던져 허리를 맞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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