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재건축-주건환경 등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지만 오랜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었던 '부동산 3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갖고 이들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켰다.
24일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관문을 통과한 부동산 관련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을 3채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법안이다.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기게 되면서 그동안 침체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17일부터 파행하던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새누리당 요구대로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국회는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조 특위 국조 요구서를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두 특위의 활동기간을 이날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특히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처리 시한을 사실상 내년 4월 임시국회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되는 공무원연금 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는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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