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거리 추행 주한미군 벌금 1천만원

입력 2014-12-23 10:56:46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길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0) 일병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주한미군으로서 군인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어긴 채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A일병은 지난 8월 1일 대구 중구 노상에서 걸어가던 B(17) 양 등 2명의 허리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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