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길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20) 일병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주한미군으로서 군인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어긴 채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A일병은 지난 8월 1일 대구 중구 노상에서 걸어가던 B(17) 양 등 2명의 허리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