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택시기사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12-20 08:42:21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2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9일 이 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엉뚱한 피해자에 분풀이한 점과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2시쯤 구미시 부곡동 인근에서 택시기사 박모(49) 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구미시 오태동 남구미IC 인근 풀숲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3일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는 등 범죄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동기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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