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짜리 공사 1,924억 낙찰 '신의 한 수' 이유 있었다

입력 2014-12-19 11:01:41

5년 전 영일만항 입찰 담합, 대기업 간부 셋 불구속 기소

포항 영일만항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간부 3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영일만항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포스코건설 국내영업그룹장 민모(52) 씨,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51) 씨, 현대건설 영업담당 상무 이모(56)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속한 회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사업비 2천억원가량의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투찰률과 투찰 순서를 정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의뢰해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사업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측과 함께 투찰률을 88~89%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고 투찰 순서도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대림산업-SK건설 순으로 하기로 사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은 SK건설이 다른 건설사들의 투찰 금액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입찰에 참여해 당초 사업 예상금액의 93%가량인 1천924억2천900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등 업체 2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까닭에 특별히 기소하지 않고, 대신 범행에 가담한 이들 업체 직원 2명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해당 담합 사실을 적발해 251억여원(SK건설 41억9천800만원'포스코건설 62억9천700만원'현대건설 62억9천700만원'대림산업 55억1천만원'현대산업개발 27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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