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절과 교회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17일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68곳과 비법인단체 34곳 등 102개 단체의 명단과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금액 등을 인터넷과 세무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는 절과 교회 등 종교단체가 91곳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2곳, 의료단체 1곳, 기타 단체 6곳이 각각 포함됐다. 이 중 지역에선 대구 11곳, 경북 10곳 등 21곳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단 공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다. 명단 공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공개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대다수가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종교단체였다"며 해당 단체에는 과태료를, 소득공제를 받은 연말정산 신청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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