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하나…병영문화혁신위 권고

입력 2014-12-19 10:34:47

복무기간 학점 인정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이하 병영혁신위)가 18일 현역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 보상점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가산점은 5회만 사용할 수 있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 수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헌재는 1999년 만점의 3~5% 수준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병영혁신위는 군 교육기관 수료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을 현행 44%에서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대학생 복무자가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도 권고했다.

혁신안은 개인의 희망과 특기를 반영한 모집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혁신안에 따르면 모집병은 현재 43%에서 내년 50%, 2020년엔 60%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학력, 학과, 자격증,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병사 특기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자질'경력(40%), 개인희망(40%), 신병교육대 성적(20%)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들의 현역 입영은 크게 줄어든다. 병영혁신위는 "연간 1천여 명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며 "징병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간 현역 복무자가 2천~3천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병영혁신위는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해 군내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게 했다. 현재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는 21개월인 복무기간에 맞춰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일과 후 '퇴근'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심대평 병영혁신위 공동위원장은 "군 성실복무자 보상과 군사법제도,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 보상점 제도, 학점 이수 등에 대해선 여성과 고졸 병사,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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