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사용이 폭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여행전 SMS 문자 서비스 신청, 카드 뒷면 서명 확인, 비밀번호 유출 유의 등을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피해지역은 미국이 4313건(3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5억원), 영국 163건(2.2억원), 중국 152건(3.2억원), 캐나다 120건(1.8억원), 태국 117건(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시 휴대폰으로 결제내역을 보내주는 SMS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해 두는 게 좋다. 특히 이를 위해선 가능하면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금감원은 전했다.그리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해외사용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복제를 통한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도록 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 신용카드 피해가 크구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피해액이 무려 65억?"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조심해야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해외에서 카드 피해를 입었다면 귀국후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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