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풍자 그림 반월당에…명예훼손? 표현자유?

입력 2014-12-18 10:28:57

작가 '재물손괴' 기소에 논란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PAPA CHICKEN' 그래피티.

'정치풍자를 한 예술작품에 대한 탄압이냐,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벽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를 그린 지역의 한 미술대 학생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동성로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닭을 합성한 그림을 그린 미대생 A(22)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이달 12일 검찰로부터 대구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0월 말 도시철도 반월당역과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 등에 그래피티를 그렸다. 그림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고, 아래에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구청은 하루 만에 이를 지웠고, 중부서는 제보를 받고 A씨를 조사한 뒤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공공조형물에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그린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예술계는 정치색을 담은 그래피티만을 선별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민예총 한상훈 사무처장은 "수많은 그래피티가 있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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