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5일 안동시 풍천면 신도청 주민복지관 배선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쓰일 전선을 몰래 빼돌려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현장소장 A(33) 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훔친 전선을 헐값에 사들인 고물상 업주 B(45)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2억7천만원 상당의 공사에 쓰일 전선 5천700여m(1m당 4만7천원)를 22차례에 걸쳐 빼돌려 B씨에게 팔아넘긴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장소장이란 신분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발주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공급업체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회사는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정선 카지노 등을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횡령한 돈 1억3천만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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