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판 도가니' 복지재단 대표 징역 7년

입력 2014-12-16 10:13:05

법원 재단 관련자 무더기 실형…검찰 "일부 무죄 부분은 항소"

설탕물만 주면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8억원의 보조금까지 횡령한 '구미판 도가니' 사건의 구미 솔(SOL)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5일 구미의 솔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수시로 학대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한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50)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시설장 김모(42) 씨 등 4명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시설 관계자 서모(31) 씨 등 12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장모(45) 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자로서 장애인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수시로 감금하고, 감금이 3박 4일까지 이어지는 동안 물과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피해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등 8억원을 횡령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유 씨 등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 등은 지난해 5월 입소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채 4일간 감금하고 설탕물만 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장애인 2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후원금, 보조금 등 재단 공금과 입주장애인 연금에 손을 대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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