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여성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집유

입력 2014-12-16 10:38:30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 여성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A(2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댓글을 게시한 뒤 몇 분 뒤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참사 생존여성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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