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세 고액체납 345명 명단 공개

입력 2014-12-15 11:12:29

대구 1억 이상 체납 26명 건설·제조업 가장 많아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5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표 참조)을 시'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새로 발생한 체납자는 132명으로 지난해 192명보다 60명(31.3%) 줄었지만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6명으로 지난해보다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4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줬다. 이후 6개월 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132명 중 개인은 94명으로 67억원(65.7%)을 체납했고, 법인은 38곳으로 35억원(34.3%)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의 직업은 건설'건축업이 32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9명(21.9%), 도소매업 28명(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1억원 이하 체납자가 106명(8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상북도도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13명의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명, 법인 116곳, 213명, 체납액은 241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2명 순이다.

명단은 대구시와 경북도 및 구'군별 홈페이지, 공보지 등에 게재하고,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자 범위를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함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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