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푸드 트럭이 합법화되었지만, 대구에 푸드 트럭을 신청한 이는 한 명도 없다. 관에서는 푸드 트럭이 공원 등에 장사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섣불리 푸드 트럭을 허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푸드 트럭을 합법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식품위생법도 고치고, 푸드 트럭 허용지역도 유원시설과 도시공원 체육공원은 물론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확대했다. 푸드 트럭의 적용 대상지역에 시장통'학교 앞'번화가'골목'동네'아파트 단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법적 토대가 마련된 다음에는 푸드 트럭 적용지역에서 트럭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한 길거리 음식을 파는 이들은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미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생돈 들여서 푸드 트럭으로 고치느냐 식의 사고는 금물이다. 자칫 미적거리다가는 장사 터전을 잃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적 조건을 갖춘 후발주자가 눈여겨보았다가 특정지역을 찍어서 푸드 트럭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오면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대구는 푸드 트럭 허용지역 안의 길거리 음식점이 몇 곳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행정 당국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힘들게 영업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푸드 트럭 운영이 가능한 공원 등지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이라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라고 먼저 안내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까딱 늑장 부리다가 여러 조건을 다 갖춘 업자에게 생업 터전을 뺏긴 뒤, 울고불고해봐야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그런 사태를 막고, 정당한 영업권도 보장받으려면 푸드 트럭에 맞는 조건을 갖추면 된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언제까지 영업권을 보장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은 합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관(官)은 일이 터져서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거나, 인간관계에 상처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 단속하고 예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밥이나 점심을 공급하는 이동형 푸드 트럭까지 성업 중이다. 법은 지위고하나 빈부 여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지켜야 한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구걸하려고 해도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노래를 부르도록 못박고 있다. 길거리 음식업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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