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탓 유독물 업체 미등록…사고 유발자 수사 장기화 전망
대구 달서구 갈산동 영남도금조합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 조합이 유독물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이라 안전사고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사고의 원인인 탱크와 호스연결 잘못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탱크로리 기사, 조합 직원, 조합 측의 의견이 달라 이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1일 오후 퇴원한 탱크로리 기사 라모 씨와 사고 당시 라 씨와 함께 있었던 조합 폐기물처리 담당 직원 박모(55)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호스를 잘못 연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으나, 대질 조사에서도 라 씨는 "조합 직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고, 직원은 "자신(탱크로리 기사)이 안다고 해 직접 연결했다"라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 여부를 따지려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나, 서로 다른 주장만 하고 있다. 사고 당시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지점에 두 사람만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이 조합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조합의 관리상 문제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황산 탱크와 연결된 호스 내부에 잔류할지도 모를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호스를 수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일 염소가스 외에 다른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지점인 황산 탱크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또 사고 당시 배출된 염소가스의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위해 탱크로리에서 호스로 주입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양도 측정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모든 도금공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안전장비 구비, 시설 관리 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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