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다른 입찰자와 가격을 미리 합의한 채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전 임원 A(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부당공동행위는 공공사업의 입찰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억여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대구시건설본부가 발주한 서부'현풍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과 관련해 같은 회사 직원에게 "들러리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B사에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하도급 계약을 주고,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사는 같은 해 12월 입찰에 참여해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설계도와 투찰가격을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게 했다. A씨는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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