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입회금 반환과 횡령의혹, 세금탈루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영악화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남안동CC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통보했다.
대구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0일 안동시 일직면 소재 회원제 골프장인 남안동CC를 운영하는 안동개발㈜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을 통한 계속적인 기업운영보다는 청산하는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생 경제성 평가를 한 결과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155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139억원에 비해 16억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7년 개장한 남안동CC는 2011년 회원 입회금 상환기한이 돌아오면서 입회금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최근까지 입회금 8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남안동CC 법인인 안동개발은 지난 7월 대구지법 제1파산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입회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해 왔다.
회원권 소유주 200여 명으로 구성된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해당 골프장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입회금 수백억원을 누락하고, 70억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탈세와 배임 등 혐의로 감 회장에 대해 조사 중이다. 비대위 측은 또 기업회생을 반대하는 서명작업을 벌여 지금까지 전체 채권금액 350억원에 이르는 채권단을 확보해 놓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통해 강제적으로 기업 청산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업체가 청산하도록 결정하는 바람에 일반 회원들이 채권확보에서 후 순위로 밀려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제는 금융권 채권단들이 경매를 신청해야만 현 경영진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안동개발 측은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 폐지 통보 이후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2014년 11월분 일용노무비 지급허가' '11월 직원 기숙사 임차료 지급허가' '코스 내 벙커사 구매 및 대금지급 허가' 등 3건을 법원에 신청해놓고 있다.
안동 엄재진 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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