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빌려 방염처리 불법 시공

입력 2014-12-10 10:33:48

소방서에 허위 신청서 11명 입건 성능검사 때 가짜 시료까지 제출

고층빌딩,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염 처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으로 시공하거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도료 등을 사용해 방염 처리한 건축업자와 방염 처리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방염 처리업체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아 방염 시공을 한 혐의로 건축업자 A(51) 씨 등 15명과 이들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뒤 직접 방염 처리한 것처럼 허위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방염 처리업자 B(43)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무등록 방염 처리업자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방서 신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 등으로부터 방염 처리업 등록증을 빌려 대구 동구의 모 건물 등 14개 건물에 방염 처리 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 등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이들이 방염 처리토록 하고 허위로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방염 처리업자는 방염 성능검사 때 거짓 시료까지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시공 사례는 경찰이 최근 3년간 대구시내 방염 성능검사 신청서 1천850건 중 20개 건물을 표본 추출해 수사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20개 건물 중 1곳만 방염 처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개 건물은 이미 방염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었지만 경찰이 건물 벽면의 시료를 채취, 재검사한 결과 4개 건물은 아예 방염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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