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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 수성로의 한 건물에서 불이나 이 건물에 홀로 사는 A(72) 씨가 숨졌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상당 부분을 태워 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불이 날 당시 잠을 자고 있다가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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