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후에도 성생활 계속 거부 아내에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4-12-10 10:35:52

결혼 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남편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임재훈)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탈모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등 외부적인 요인을 들며 A씨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치료를 미뤄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뒤늦게 병원에 가서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탄을 더욱 고착화시켜 B씨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면서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2009년 만나 3년간 교제하다가 2012년 결혼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