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 내용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개 광역시 구'군 단체장 직선제와 해당 기초 의회 폐지다. 서울은 구청장은 직선제, 구의회는 폐지로 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를 추진하고, 시'군'구 기초단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안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보고와 관계 법률 재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최대 개편이 될 전망이다.
광역시의 기초 의회 폐지만을 두고 본다면, 이 논의는 여러 차례 나왔다. 2010년에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넘겼으나 여야 4인 협상위원회가 이 조항을 삭제해 무산됐다. 올해 6월에 실시한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 광역의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개선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선거용이었을 뿐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었다. 지발위의 이번 안은 새누리당의 안에 6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까지 포함해 제시한 것이다.
이번 안의 논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냐, 행정 효율성이냐이다. 반대론자들은 구'군 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폐지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기초의회의 역할이 미미하고, 드러나는 폐단이 적지않은 탓에 광역시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폐지 주장도 계속되어 왔다.
반면 광역 자치단체장 권한 강화는 구청장, 군수 임명 때 오직 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을 뿐 어떤 재량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시 의회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든 주민 편익이 최우선이다. 광역시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왜 지발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자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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