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종업원끼리 충돌,말다툼 하다 흉기 휘둘러
영덕경찰서는 영덕군 강구면 대게거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이웃 식당 종업원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한 대게 식당 앞길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을 하던 중 서로 손님을 유치하려고 이웃집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꺼내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군은 매년 대게상가에서 지나친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대게철마다 호객꾼들끼리의 크고 작은 충돌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영덕군과 상가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이드 라인은 ▷자신의 가게를 지나간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 ▷도로를 침범해 차량을 가로막고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가게 앞 전면주차를 유도하며 주차 안내를 빙자해 도로를 가로질러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영덕군과 경찰은 "가이드 라인도 애매하지만 무엇보다 호객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지나친 호객행위는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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